국회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감 불출석 4인 증인 고발
2017.11.30 11:36
수정 : 2017.11.30 11:36기사원문
이 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10월 12일 국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