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벼랑 끝 몰리는 朴(종합)
2017.12.06 15:56
수정 : 2017.12.06 15:5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관과 장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했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삼성 압박 혐의' 장시호 유죄, 김종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최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장씨는 유죄,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는 BH(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결정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그랬다 해도 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발언은 후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2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다.
장씨는 이밖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 역시 최씨 소유의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GKL에 강요하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씨의 조카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간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김 전 차관의 영향력과 권한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받았고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3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재센터는 장기적으로 최씨가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했더라도 범행 당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피고인"이라고 질책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발언기회를 통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라며 "지난번 유라 사건도 있었고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자 줄줄이 실형..유죄 가능성 높아진 朴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 등 공범들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관련자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계속돼 박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