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골 지연 보고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 '중징계' 요구
2017.12.08 16:29
수정 : 2017.12.08 16:29기사원문
해수부는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하는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 실무자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다만, 지난달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 협의해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