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2017.12.11 17:28
수정 : 2017.12.11 17:28기사원문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재상정해 이번에 통과시켰다.
이번에 권익위는 선물 상한액(농축수산품 10만원)을 높이는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으로 낮추는데,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화환이 포함될 경우엔 10만원 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 논란이 컸던 식사비용은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