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2017.12.11 19:49
수정 : 2017.12.11 19:49기사원문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1월 셋째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