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트코인 사기극 고교생 신변보호

      2017.12.12 17:06   수정 : 2017.12.12 17:06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군 아버지가 전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받아들였다. 이후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에 신고되고 GPS 기능도 있어 A군 위치가 경찰에 바로 통보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주거지 주변을 2시간마다 순찰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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