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트코인 사기극 고교생 신변보호
2017.12.12 17:06
수정 : 2017.12.12 17:06기사원문
경찰은 A군 아버지가 전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받아들였다. 이후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주거지 주변을 2시간마다 순찰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