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6000만원어치 빼돌린 매장 직원 징역형

      2017.12.16 09:03   수정 : 2017.12.16 09:23기사원문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면서 6000만원어치 가량의 휴대폰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재고품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2월 초순경 매장에 있던 휴대폰 재고를 몰래 빼낸 뒤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달여간 휴대폰 71대(총 6255만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보급형 스마트폰이었던 루나폰, 갤럭시A5·갤럭시A7 뿐만 아니라 최고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6·갤럭시S7 시리즈, 아이폰6S 시리즈 등도 박씨의 범행 대상에 포함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과거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줬음에도 선고일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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