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절세상품으로 ‘13월의 월급’ 챙기자
2017.12.17 18:48
수정 : 2017.12.17 21:02기사원문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그것'이 돌아왔다. 제대로 하면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지만 대강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 역시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자녀 관련 공제 확대…현장학습비도 공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녀와 관련된 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났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육비 부분만 공제됐지만 이제는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도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한명당 연 300만원이며 교복, 체육복,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된다.
난임시술비의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전산상으로 처리가 안돼 따로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한다. 또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은 한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후 임신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퇴직한 여성은 3년~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 최대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액 공제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축소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시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비과세펀드 등 절세 상품도 따져봐야
은행 상품을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시중은행이 추천하는 절세상품은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노란우산까지 4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투자전용 비과세 펀드와 ISA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총소득 5500만원 이하)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특징이 달라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우선 세 상품 모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한다.
IRP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계좌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고 700만원(연금저축까지 합산한 금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지난 7월 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연금소득 및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제외)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한 모든 사업자(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자는 제외)가 가입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비과세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ETF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오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올해가 지나면 신규가 불가능한 상품이니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
ISA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과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의무 가입기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해서 손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2018년부터는 300만원)혜택을 보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진행할 수 있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신 금융상품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려 5년동안 1200만원의 누적수익을 냈을 경우 현재는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