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2017.12.21 15:07
수정 : 2017.12.21 15:07기사원문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이유미씨(38)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뒤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도록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게 한 혐의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