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교장 지원 가능.. 교장공모제 확대
2017.12.26 19:51
수정 : 2017.12.26 19:51기사원문
교육부는 26일 초.중등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하고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개정한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을 시행해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던 비율을 삭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교장공모제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