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2017.12.27 17:30   수정 : 2017.12.27 22:07기사원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박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으로 1심과 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재산 국외도피액 78억9430만원을 각각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하거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순실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해 삼성은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이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검의 4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1심에서 1회, 2심에서 3회 총 4회씩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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