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김정숙 여사 '옷값 수억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송치

      2018.01.11 13:28   수정 : 2019.08.25 14:59기사원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아나운서 정미홍씨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달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정씨가 '수억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해 김 여사를 비방한 만큼 고의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고 존엄이 되면서 개·돼지가 된 국민이 늘고 있다"고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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