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 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2018.01.12 17:33
수정 : 2018.01.12 17:3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