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 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2018.01.12 17:33   수정 : 2018.01.12 17:33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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