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

      2018.01.18 16:31   수정 : 2018.01.18 16:31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공청회,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해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2인 이내의 응모자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00만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또 이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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