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2018.01.19 18:09   수정 : 2018.01.19 18:09기사원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맹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으로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되고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점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조건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힘을 보강해주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등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유 가운데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유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올 1.4분기 시행령을 개정해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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