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2년6월 구형
2018.01.23 14:21
수정 : 2019.08.25 15:00기사원문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는 내달 1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