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유사 상표 사용 800만원 배상"
2018.01.23 16:54
수정 : 2018.01.23 16:54기사원문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현재 국내 돌침대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재판부는 장수산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수구들'의 상표가 '장수'를 제외하면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수' 부분과 그 밖의 문자를 분리해서 관찰하면 부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을 알 수 있다"며 "'장수' 부분을 제외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씨 측이 "'장수구들'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수구들' 상표는 2000년 취소됐고 조씨의 본사는 2001년께 설립돼 선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장수구들' 상표가 일반 사용자에게 돌침대를 고르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장수산업의 고소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상표권 침해 범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액을 8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