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 개정안 발의 

      2018.01.25 10:29   수정 : 2018.01.25 10:29기사원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보유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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