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상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될 듯
2018.01.27 13:13
수정 : 2018.01.27 13:13기사원문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이다.
세종병원은 한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됐다.
해당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망자에게는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37명이 숨지고, 1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건물과 시설, 집기,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55억6900만원까지 가능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