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소방기본법 무시
2018.01.29 19:48
수정 : 2018.01.29 19:48기사원문
29일 밀양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화재발생 직전까지 총 147.04㎡를 불법 증축해 2012년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다. 또 바닥 면적이 소방법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세종병원은 5층 규모로 바닥 면적은 224.69㎡에 불과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염 내장재 사용 등과 같은 화재예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점이 이번 화재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병원 측의 자체 소방시설 점검 이른바 '셀프점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자체 직원 등이 전문 지식이나 장비 없이 형식에 가까운 자체점검만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허용한 유명무실한 현행 제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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