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작업 필요했나? 삼성·특검 엇갈린 주장

      2018.02.04 17:22   수정 : 2018.02.04 17:22기사원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건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했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사실을 축약한 내용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혐의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면 핵심은 '승계작업의 필요성' 여부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공여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계작업 존재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공방을 벌인 이유다.

■이 부회장, 승계작업 필요했나…엇갈리는 주장

이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승계작업이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부회장은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다는 것이나 계열사 지분을 늘리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외아들로 태어나 승계 경쟁에서 자유로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아버님(이건희 회장)같이 셋째 아들도 아니고, 나는 외아들이라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삼성그룹 승계에) 자신도 있다"면서 "이런 내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반면 특검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을 필두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작업은 실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에 기여했다.

■김상조, 2012년 "삼성 총수는 이 부회장" 말해

이 부회장 측은 '승계'와 '승계작업'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계는 선대에서 후대로 경영권 이전을 의미하는 현상이므로 반드시 승계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한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해 인위적 승계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역설한다.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며 두 개념을 혼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미래전략실을 비롯해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번이나 실시됐지만 승계작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내세웠다. 또 특검에 승계작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부회장을 이미 삼성그룹의 총수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던 2012년 당시 "사실상 이건희-이재용 중심의 승계구도가 완성됐고,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기본적 틀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 본인 진술에 의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본인이 스스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제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