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도덕한 정경 밀착"..항소심 "이익, 특혜 취득 증거 없어"
2018.02.05 15:53
수정 : 2018.02.05 15:53기사원문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최순실)에게 나눠줌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