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비리혐의 업자 "안종범 수첩 증거 불가"
2018.02.07 19:53
수정 : 2018.02.07 19:5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한모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은 "지난번 동의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국토부 뉴스테이, 헌인마을', '헌인마을, 국토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검토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