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여파에도 애경산업 내달 상장 ‘예정대로’

      2018.02.13 09:40   수정 : 2018.02.13 09:40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여파에도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산업의 내달 상장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미 증권신고서에서 판매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관련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발생 할 수 있다고 투자 위험을 밝혔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연기금 등이 사회책임투자(SRI)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 후 상장이 더 낫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 상장 주관사 대신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대로 3월 7~8일 수요예측(기관투자자 대상 사전청약)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키로 했다. 오는 3월 13~14일에는 일반 청약을 받는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476만주)으로, 인수단은 △NH투자증권(68만주) △신한금융투자(68만주) △하나금융투자(68만주)다.
애경산업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2만9100~3만41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상장 후 시가총액)는 7602억~8909억원이다.

하지만 상장 추진 중에 암초에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애경산업과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허위 광고 사건을 재조사 끝에 7년 만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이다.

과징금도 8100만원으로 과징금 대상 기업 중 가장 컸다. 환경단체들은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산업에 과징금 8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애경산업을 포함한 피고의 총 소송가액은 223억원이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은 증권보고서에서 “제재 조치가 향후 발생됨에 따라 당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재무상황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바란다”고 설명했다.

IB업계에서는 애경산업의 상장 연기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소송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장 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7년에는 상장을 계획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실적 우려 등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애경산업의 최대주주는 AK홀딩스(공모 후 지분율 39.40%)이다. 2대 주주는 애경유지공업(23.42%)이다.
2대 주주인 애경유지공업은 2017년 10월 애경산업 주식 213만여 주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신영-SK 프라이빗에쿼티(PE) 등에 매각했고, 이번 IPO에서도 200만 주를 구주 매출키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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