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에 격분.. 아내에게 칼부림한 남편 벌금형

      2018.02.15 13:52   수정 : 2018.02.15 14:10기사원문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에게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6시 10분께 아내인 A씨(36)가 자신의 여자 문제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A씨에게 들이대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손으로 칼날 윗부분을 잡고 칼날을 부러뜨리자 김씨는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배 쪽에 들이대면서 아내에게 "제발 좀 죽여달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다.

아내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자 김씨는 오른손에 흉기를 든 채 뒤따라가 왼손으로 아내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아내 등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 문구용 가위를 들고 자녀들이 있던 작은 방에 가서 아내 눈을 향해 가위를 들이대면서 "잘못 본 네(아내) 눈을 찔러야겠다.
엄마 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며 아이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후 김씨는 잠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에 들어오려 했으나 문이 잠긴 것을 알고 홧김에 현관문 유리창을 걷어찼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8월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남 판사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계 곤란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번복한 사실,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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