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1심 실형

      2018.02.20 12:13   수정 : 2018.02.20 12:13기사원문
수십억원의 외국인 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개인적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전출한 돈을 교비 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해왔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구속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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