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에 계부·계모 표현 없앤다
2018.03.05 17:53
수정 : 2018.03.05 17:53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본지 2018년 2월 1일자 1면 기사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을 확인해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련 법령을 통합해 일원화 하기로 했다.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