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14일 소환 통보
2018.03.06 17:26
수정 : 2018.03.06 17:26기사원문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재소환 없이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현대자동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청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또는 '상왕'이라고 불렸으며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불법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 수사해 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