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대학은 어디?" 새내기 공무원들 난감

      2018.03.15 08:18   수정 : 2018.03.15 08:22기사원문
취업이나 출세에 학연·지연을 연결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능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취업과 출세가 가름된다면 교육의 다양성, 직업 선택의 자율성은 떨어지고 사회발전도 그만큼 더딜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정부와 기업들이 새 직원을 뽑을 때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6개 기업 중 13.1%가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삭제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없앤지가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 또 임용 후 승진 등에 학벌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가족관계, 출신지, 학점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항목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5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선 작업 완료 이후 신체사항과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발과정은 물론 재직 중 승진·발령 등 공직인사 전반에 학벌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부처는 신규 임용자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험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임용 뒤 연수 과정이나 발령 초기, 신입 공무원들의 출신대학을 조사한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위 자료에 대해 해당 부처는 “작성자, 작성 시점, 출처 등을 알 수 없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자료 내용 중 생활근거지로 볼 때 해당 지역 (우리)기관 중 하나에서 자체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선 이런 조사 행위가 달갑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학연이나 지연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해놨지만 공공연하고 습관적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학벌을 조사하는 것이 예비 공무원들 눈에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임용자들의 학력 분포 파악 자체가 위법적인 부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 자료제출 용도로 쓰이는 ‘고위공직자 명문대 편중 현황’ 같은 문건이 만들어 집니다. 개인 동의를 얻은 비공개 조사인데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라 법을 어기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내 특정 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출신지와 군경력, 출신학교 등의 개인 배경이 빠르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혹은 친목 도모 형식으로 자연스레 알려지는 것 까지 문제삼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다만, 조심해야 할 사안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역시 “일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출신학교 조사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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