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열풍’에 정치권 ‘거센 여풍’
2018.03.09 18:14
수정 : 2018.03.09 18:14기사원문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당은 제1의 공천 기준이 성범죄 연루자 배제 등 사전 필터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쇼크 이후 성 관련 범죄 처벌 전력자는 물론 연루 사실이 확인된 사람도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후보자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박탈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5일 6월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도덕성 잣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의 공천 시 주요 심사기준은 크게 6가지로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기여도 등이다.
특히 도덕성 기준과 관련해 홍문표 사무총장은 "요즘에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와 관련해 연루된 자는 엄격한 잣대로 다시 보겠다"고 강조했다.
각당의 여성공천 비율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에 여성공천 확대 등을 요구하는 '6.13 지방선거 여성공천 실행방안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성 비율 확대를 요구 중이다.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30% 이상 포함'규정이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단체 등에선 5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지난 5일 당무위에서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 중증 장애인에게 15%의 가산점을 주고 경선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는 2단계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당도 지난 2월 지방선거에 한정해 여성.청년.정치신인에 경선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20%를 가산하고, 중복되는 경우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