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수 커 구속 무게".. "정치보복 시비 불구속해야"
2018.03.14 17:02
수정 : 2018.03.14 21:19기사원문
■사안 중대…청구에 '무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통상 검찰은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중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으로 미뤄 공범들과 입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논란에도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혐의를 인정한 데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가 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를 놓고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무거울 수 있다"며 "측근들도 구속된 상황에서 불구속수사를 할 경우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공범들과 함께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구속기소하면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끝낸 뒤 수일 내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복되는 구속수사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이 같은 수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수사, 나쁜 선례 우려"
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불구속기소가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사건 성격상 법원에서 유무죄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면 그동안 검찰수사의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