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담보 전문 P2P금융 코리아펀딩, 금융감독원 등록 완료

      2018.03.15 15:31   수정 : 2018.03.15 15:31기사원문

코리아펀딩은 금감원에 등록이 되면서 새로운 P2P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자금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비상장주식과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담보로 P2P대출을 해주는 코리아펀딩은 현재 P2P금융 업체 중 톱 10에 드는 업체다.

누적대출액 9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코넥스의 상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만약 코리아펀딩이코넥스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국내의 P2P금융사 중 최초로 상장을 하게 된다.

또한,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원 등록과 더불어 경남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어 예치금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분들의 예치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 3자가 관리하는 제 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으로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을 하는 시스템이다.


제 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의 장점은 만약 P2P금융사가 해산, 파산 등의 문제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P2P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는 뜻이다.

또한 코리아펀딩에서 앞으로는 출금 요청을 할 때에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는 "코리아펀딩도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면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경남은행과 제휴한 예치금 분리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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