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간소화, 저축銀 발목잡나
2018.03.15 17:10
수정 : 2018.03.15 17:10기사원문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가계를 위해 소액.장기 연체 채권 감면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 비용.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아 개인회생 대상이 확대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저축은행이 개인회생채권 등 부실채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데 이 부분의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권은 빚을 내고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모럴해저드도 우려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무가 있어도 안갚고 회생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업권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칫 악성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시장에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별로 우려되는 고객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