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제주 축산분뇨 불법 배출 또 무더기 적발

      2018.03.20 11:29   수정 : 2018.03.20 21:34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이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농가를 가축분뇨 불법배출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에따라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씨(67)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 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고,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농장 김 대표는 양돈장 분뇨 이송관로에 빗물 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지대로 흘려보냈다. 또 2t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인근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농가 중 제주시 한경면 B농장 고모 대표도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무단 살포 했을 뿐 아니라, 양돈장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3t을 농장 내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C농장 이모 대표는 양돈장 세척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5t 가량의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개 양돈농가들도 가축분뇨 중간 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의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도내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의심농가 49곳을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여왔다.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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