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혐의 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2보)
2018.03.23 16:36
수정 : 2018.03.23 16:36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함께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과거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