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최순실 태블릿 입수·보도과정 절차 문제 재수사
2018.03.27 09:46
수정 : 2018.03.27 09:46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일부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부 항고는 기각했다.
앞서 2016년 도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에 증거로 활용해왔다.
당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피고발인 중 1명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게 고검 판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