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600곳 건설현장 추락 재해 방지 불시 감독
2018.04.01 15:30
수정 : 2018.04.01 15:30기사원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7년 11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56.2%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한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한다.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