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찰.. 되짚어보는 울산시장 측근 수사

      2018.04.01 16:51   수정 : 2018.04.01 16:51기사원문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자칫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사 전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건의 지휘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에게는 더욱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영장기각이 발표되자 다음날 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야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고로 인한 억울한 국민은 있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심 사건은 두 가지다. 우선 울산시장 동생과 형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비서실장과 공무원들의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의혹이다.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연관성이 엿보인다.

김 시장 동생 A씨는 2014년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잃은 건설업자 B씨에게 접근해 "형에게 말해 사업권을 되찾아주겠다"며 성사 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B씨의 경쟁업체인 M업체에게 넘어갔고 M업체는 울산시의 사업승인을 얻어 현재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A씨 B씨의 공모는 결국 실패했고 30억원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 둘은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

반대로 김 시장의 형 C씨는 이 과정에서 M업체를 도와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도록 해주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대로라면 김 시장과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동생 A씨 사건보다 사안이 중대하다.

비서실장의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건은 이 부분에서 형 C씨 사건과 연관성을 갖는다.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 장소 중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부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C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형 C씨 사건이 앞서 검찰의 내사종결로 압수수색이 어려워지자 경찰이 이번 기회를 이용, 증거를 찾으려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진행은 여기까지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당초 김 시장의 동생과 형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인물이 B씨라는 점이다.
B씨 입장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김 시장은 물론 자신을 속였다는 의심되는 A씨, 경쟁업체를 도운 C씨 모두에게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건설업자 B씨의 이권 다툼 또는 앙갚음에 경찰이 동원된 모양새다.
고발자인 B씨의 증언 등은 경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B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가정 먼저 김 시장 동생과 공모해 김 시장을 끌어들이려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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