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이네' 상표 소송전, 도서출판 보리 1심 승소

      2018.04.08 16:55   수정 : 2018.04.08 17:34기사원문

'개똥이네'가 '개똥이' 때문에 억대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똥이네 놀이터'(사진)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보리가 유아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어린이 도서 출판사인 도서출판 보리가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똥이네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재판은 개똥이네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됐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의 상표 등록을 시작해 2005년 잡지인 '개똥이네 놀이터'와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했다. 해당 잡지는 대한민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올해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됐다.


주식회사 개똥이네는 2008년 같은 상호의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다. 이후 개똥이네는 전국 37개 매장을 운영하며 유아 전집과 단행본 등을 판매.대여했다.

상표권 분쟁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도서출판 보리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개똥이네를 상대로 같은해 12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다음해 2월 협상 조건을 논의했다. 개똥이네는 10년간 상표 사용료 12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도서출판 보리는 개똥이네 매장 마다 '개똥이네 놀이터' 100권씩 정기구독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도서출판 보리는 형사 고소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됐으나 항고를 거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똥이네는 변론을 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도서출판 보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똥이네는 '착오'였다고 전했다. 배장환 개똥이네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표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항소해 변론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똥이네 측은 자신들의 상표를 바꿀 의향이 있는 입장이다. 배 대표는 "개똥이네는 유아 관련 중고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다"며 "상표를 바꾼다고 해서 큰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똥이네는 새로운 상표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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