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원장 셀프 후원, 종전범위 벗어난 위법"
2018.04.16 20:25
수정 : 2018.04.16 20:25기사원문
이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만 임명철회를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당초 야당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