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시행
2018.04.18 15:11
수정 : 2018.04.18 15:11기사원문
이번 일부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에서 알 수 있다. 인증 연장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바이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