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2018.04.19 18:00
수정 : 2018.04.19 18:00기사원문
지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창원상의는 ▲화학물질 취급수량의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차등 적용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법 시행 전 착공한 취급시설의 생산품 변경으로 인한 장외영향평가 시 완화된 조건 적용 등을 건의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화성 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방폭구조 전기기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에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된 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를 통한 안전의식 정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