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외부인 접견 및 서신교류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2018.04.24 18:49   수정 : 2018.04.24 18:49기사원문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원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일각에선 김씨가 구속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접견한 측근이 그의 지시를 받고 일부를 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김씨가 구치소 안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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