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제출
2018.04.24 21:32
수정 : 2018.04.24 21:32기사원문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는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재계는 정부 추진 방향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해외 악성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투자자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분위기지만, 정부의 의견 개진을 계기로 조만간 상법 개정 논의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법 개정 관련해 여러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검토 의견을 수시로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