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범죄 수익 몰수' 검토..MB 횡령혐의 340억 동결 가능성
2018.05.02 11:19
수정 : 2018.05.02 11:19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출범 후 개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일보다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