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2018.05.02 16:57
수정 : 2018.05.02 16:57기사원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임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데 더해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