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강제 소환 조사

      2018.05.10 09:25   수정 : 2018.05.10 09:25기사원문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해온 일명 ‘드루킹’ 김모씨(49)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드루킹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드루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정 인사를 청탁한 뒤 관련된 편의를 얻기 위해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드루킹은 지난 3일부터 경찰이 시도한 3차례 접견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드루킹은 현재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 네이버에 게재된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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