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반칙과 특권없는 병역이행 파수꾼 되어 달라"

      2018.05.23 12:10   수정 : 2018.05.23 12:10기사원문
병무청은 23일 병무청 소회의실에서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위원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위촉은 병역법 제77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병적관리를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은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병무청 국장급 1명, 위원은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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