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TF 개선안에 '개선'이 안보인다
2018.05.23 17:01
수정 : 2018.05.23 17:01기사원문
TF는 합리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지난 2015~2016년 면세점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신규 면허를 놓고 큰 싸움이 붙었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끼어들어 판을 흐렸다. 급기야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뒤 정부는 면세점 정책을 혁신할 TF를 짰고, TF는 작년 9월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올 4월에 공청회를 가졌고, 마침내 '수정된 특허제'라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절차는 다 거쳤지만 내용은 빈약하다. 이런 결론이라면 굳이 수개월간 TF를 가동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수정된 특허제는 정부 기득권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둬 깜깜이 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바꿨을 뿐이다. TF는 면세점·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려면 정부 기득권을 줄이는 대신 시장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불행히도 TF 권고안은 목표와 거꾸로 갔다.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조차 "기존 특허제를 수정하는 안을 만들려고 5~6개월을 썼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본란에서 줄기차게 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면세점을 하려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때 기준을 공개하면 정부도 괜한 오해를 사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요컨대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 경우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된다. 초반 혼란은 시간이 해결한다.
특허 기간을 지금처럼 5년으로 하되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1회 갱신을 허용키로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개선책이다. 하지만 이 역시 등록제를 하면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기업에 맡기면 된다.
한때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 특혜로 취급됐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특혜라면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TF는 소극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못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