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교수시절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의혹
2018.05.24 17:14
수정 : 2018.05.24 17:14기사원문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원장은 한림대·숭실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거래소, HK저축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3년 3월 6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작용 받는다.
이에 따라 윤 원장도 겸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이 이날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또한 청와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